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1시간을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전체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