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순 허풍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글로 예고만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 예고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 예고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실행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이었다면 살인죄나 상해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허풍이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