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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지지받는진달래
겁나지지받는진달래

친구한테 돈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인데 돈 받을방법을 잘모르겠어서 글을 써보아요 친구가 돈을 6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돈을 나눠서 보냈어요 그래서 총 빌려준돈이 230만원이에요

친구가 지금 10호 처분받아서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돈 받을 방법이없어요 그리고 친구는 지금 배째라는식으로 돈을 못 갚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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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입금한 내역과 카톡대화 등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혼자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 없이 금전 채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그 지급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대여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