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개인형 IRP, 회사 퇴직연금, 국민연금 세가지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더래서 연금저축상품을 들어야하는지, 어떤 혜택이 추가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irp + 개인연금은 연간 최대 불입액이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에 900만원 불입이 가능하니, 개인연금을 가입하셔도 되고,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불입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연간 불입액 900만원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