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기사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진 아청물 여부
학교폭력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색결과에 떴습니다 한겨레 등 많은 신문사들이 누군가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블러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첨부해놓았고 학교 폭력 사건이다 보니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 학생이 가혹행위를 찍어서 sns에 올린 내용을 기자들이 기사에 그대로 퍼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같이 더 공신력있는 신문사들에서는 이런 사진 없이 글만 개제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청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실제로 SNS에 올라온 폭력 관련 사진을 인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