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다만 이는 판매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구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