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9.95m2(18.13평) 누나가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인데 소유자인 분양받은 주인(형제)도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도 가능할까요?
▪️ 성수동 59.95m2(18.13평) 형제가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소유자(등기 명의자)
▪️ 누나 부부는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
(1주택자 )
▪️질문: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59.95m2
(18.13평)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함께 거주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가능
할까요?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