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전 주택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버팀목 대출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전 주택에 전세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혹 이전 주택에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상환을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버팀목대출을 연계한 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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