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 못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지금 이사갈집도 전세로 구해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 하고 등본을 제출 해야합니다. 그 전 집에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여부는 이제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러한 등기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