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현 상황에서 처분시 세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3년 A주택 1억8천9백에 매매
2018년 B주택 2억4천정도에 매매후 전세임차중
현 시세가 A주택 2억2천만원
B주택이 3억정도입니다.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A주택 먼저 처분할 예정이고 C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B주택을 A주택 처분후 바로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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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기한이 3년 이내임으로 상기의
A주택 또는 B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A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득세 과세가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함으로 B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경과된 것임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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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후 B주택 바로 처분하셔도 되시고 해당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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