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기한이 3년 이내임으로 상기의
A주택 또는 B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A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득세 과세가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함으로 B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경과된 것임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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