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주택자 현 상황에서 처분시 세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3년 A주택 1억8천9백에 매매
2018년 B주택 2억4천정도에 매매후 전세임차중

현 시세가 A주택 2억2천만원
B주택이 3억정도입니다.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A주택 먼저 처분할 예정이고 C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B주택을 A주택 처분후 바로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