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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주택자 현 상황에서 처분시 세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3년 A주택 1억8천9백에 매매
2018년 B주택 2억4천정도에 매매후 전세임차중

현 시세가 A주택 2억2천만원
B주택이 3억정도입니다.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A주택 먼저 처분할 예정이고 C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B주택을 A주택 처분후 바로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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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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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기한이 3년 이내임으로 상기의

    A주택 또는 B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A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득세 과세가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함으로 B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경과된 것임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후 B주택 바로 처분하셔도 되시고 해당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