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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사무직 직원들은 퇴근 시 지문을 안 찍고 있습니다. 퇴근 시 근태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괄임금제 운영중이며 사실 퇴근이 안 찍혀 있으므로 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추가로 많이 했을 시 따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로감독 나왔을 시 이러한 상황일 때,

1. 퇴근 시 지문을 안찍고 있다는 점(퇴근 시 근태관리 안되고 있음)

2. 연장근무 시간 보다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했을 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안하고 있다는 점

이 두가지 상황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 나왔을 시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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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 근태관리를 안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2.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이 나와도 회사의 자료 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초과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외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