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사무직 직원들은 퇴근 시 지문을 안 찍고 있습니다. 퇴근 시 근태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괄임금제 운영중이며 사실 퇴근이 안 찍혀 있으므로 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추가로 많이 했을 시 따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로감독 나왔을 시 이러한 상황일 때,
1. 퇴근 시 지문을 안찍고 있다는 점(퇴근 시 근태관리 안되고 있음)
2. 연장근무 시간 보다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했을 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안하고 있다는 점
이 두가지 상황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 나왔을 시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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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 근태관리를 안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2.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이 나와도 회사의 자료 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초과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외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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