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시 출근이나 퇴근 인증을 찍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희회사는 지문을 찍고 출퇴근인증을 합니다. 시간외 근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주말 출근시 8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지문을 찍고 퇴근 지문을 깜빡하고 안 찍으면 시간에 근무가 인정되지않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출근지문을 깜빡하고 안찍고 퇴근 지문을 찍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수당을 못받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을 지 모르겠으나 cctv에 출근한 시간이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더불어 평일밤 근무시에도 사전에 시간외근무 기안을 올리고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한 상황에서
퇴근지문을 깜빡하고 안찍는 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Cctv로 퇴근하는 모습이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구요.
과거에 cctv자료가 남아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기안을 올리고 회사가 해당 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상황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cctv 자료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관련된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출퇴근과 관련된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설령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측면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근 입력 등을 하지 않아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cctc자료로 해당 근로자의 초과 근로한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문인식기에 출퇴근시간이 누락된 때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다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지문을 기록해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면 cctv로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cctv 자료가 남아있어서 증거로 제출할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수로 출퇴근시간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cctv 등 다른방법을
통해 확인이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이내 근로한 연장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출퇴근 시 사업주의 지시하에 추가근로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급여자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문을 찍는 행위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ctv자료를 확보할수 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출퇴근기록을 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에 비추어 실제 연장근로가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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