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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소22
호화로운물소2221.06.22

대출 보증을 섰는데요. 대출인이 잠수

약 8년 전쯤 대출(대부업)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20살 초반때 뭣 모르고 서게 되었죠.

한두달 잘 갚아나가시더니 연체되고 잠수타고

또 닥달하면 어찌저찌 입금은 해주고

금액은 700만원이고 3년 만기때도 그 돈을 다 못갚아서

5년 연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분(대출인)이 돈을 못 갚아서 대신 갚은적도 있고요(아직까지는 대신 납부한금액은 다받았습니다.

헌데 1년정도 잘 납부하더니 다시 대부업에서 연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분 자식하고는 연락은되긴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게 보증인을 그분 가족들로 돌릴수있는지?

그분이 계속 잠수를 타버리면 저는 어찌 되는지?

정말 스트레스땜에 병원도 다녔고 사람도 못믿게 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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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의사로 보증을 하신 것이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을 하게되면 결국 보증인이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추후 구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주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자녀들에게 보증인 지위를 넘기는 부분은 자녀분들 동의도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방 가족들로 돌리려면 상대방 가족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대출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추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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