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퇴사 8개월전 ~ 퇴사 2개월 전 , 6개월간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를 하였는데
1. 휴직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영향이 생길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2개월을 더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휴직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도 휴직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그 전 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2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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