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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수사 관련 다큐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암깁니다. 경찰이 갑자기 용위자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며 가게 내부나 가게 앞 도로 cctv를 보여달라할때 협조해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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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측에서 영장을 가지고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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