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특정 가게에 요청햇더니 거부를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이긴 한데, 이거 원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찰에 의한거 아니고선 cctv 열람 협조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