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취업치료 결정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생활비가 급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불편해도 자진 산재 종결을 고민 하고있습니다. 이때 절차가 처음이라 의사와 공단 사이에서 종결통보의 우선순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산재 종결 후 실업급여 절차 진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체 종결 절차라는 건 따로 없고 본인이 더 이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아 휴업기간이 종료하였다면 공단이나 의사에게 별도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휴업기간이 지나 다시 회사에 복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