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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09.19

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

권고사직으로 8.31일 퇴사.구직급여 신청 완료

허리 부상은 퇴사전 병원에서 통원 치료중 CT촬영후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판정 받음

9.19일부로 병원가서 산재 신청하려합니다!

문제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오래걸린다는데

그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해도 되는지요?

구직급여 받다가 산재 승인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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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와 산재 승인에 의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수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중복 수령한 때는 구직급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산재신청 후에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시고 치료를 다 받으신 후에 다시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세부 절차는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산재 승인될 때까지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