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2딜 전부터 그만 둔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그만둔다는 날짜로 다시 수정하고 작성하게되면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게 될 때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단축시킨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