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왜 공급대가를 사용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사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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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시에 공급한 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의 경우 공급대가 x 부가가기율 x 10%로 산출하게
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 매입에 관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로 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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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제도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세법에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계산을하게 되어있으며 일반과세자와같이 10%로 고정되어있지않으므로 공급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수입금액(공급대가)의 일정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내는 구조이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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