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시에 공급한 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의 경우 공급대가 x 부가가기율 x 10%로 산출하게
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 매입에 관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로 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