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근로 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2주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2주 단위 탄력근로 시행 시
주중 하루 연가를 사용한다면 2주 단위 신청서에 해당 연가 사용일은 제외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연가사용일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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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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