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근로 시행 시
주중 하루 연가를 사용한다면 2주 단위 신청서에 해당 연가 사용일은 제외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연가사용일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