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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시간제 중 공가 사용시 연장근로여부

안녕하세요. 2주내 탄력적근무시간제 계획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 8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근무시간제 중 4일을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공가사용일자는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든 연차휴가든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할 뿐 실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에 유급휴일에 따른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