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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25.02.09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7,500만원 이상이라 하는데 그 기준은 임대료 수입인가요? 아님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차감 전 수입기준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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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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