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인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생각만으로 퇴사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제대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노동청 진정 등)이면서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후에 결과 인정시 결과보고서 ,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 제출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