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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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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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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인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생각만으로 퇴사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제대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노동청 진정 등)이면서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후에 결과 인정시 결과보고서 ,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 제출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