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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4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년에 2번

지노위 ,중노위에서

총 6개월 기간에 2번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 그 이후에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을 따로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2. 금전보상명령 지급을 안한다면 이행강제금은 초심,재심이 끝나고 이후에 부과가 되나요?

  3. 중노위에서 화해하면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금액과

    지노위에서 받은 금전보상명령이 같이 화해가 되나요? 아니면 지노위만 화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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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의 경우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며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행강제금은 재심,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에서 화해하는 경우 노동청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함께 합의할지 여부도 보통 함께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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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경우 별도의 합의로 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이행강제금은 초심 판정 이후 부과됩니다.

    3.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내용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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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리인 선임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2. 이행강제금은 초심,재심이 끝나고 부과됩니다.

    3. 중노위에서 화해하면 해고시점부터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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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초심이나 재심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중노위에서 화해하는 것은 노동청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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