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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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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년에 2번

지노위 ,중노위에서

총 6개월 기간에 2번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 그 이후에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을 따로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2. 금전보상명령 지급을 안한다면 이행강제금은 초심,재심이 끝나고 이후에 부과가 되나요?

  3. 중노위에서 화해하면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금액과

    지노위에서 받은 금전보상명령이 같이 화해가 되나요? 아니면 지노위만 화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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