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참고기사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