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경매 배당 배제 당할 가능성 + 주소지변경
안녕하세요
모든 세대가 구분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거주중입니다.
201호를 불법쪼개기 한 204호(201호의 일부) 거주중.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계약서상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전입신고 '204호'
임차권등기 '201중 일부204호' 로 완료
201호가 강제경매집행돼서 배당신청은 했는데
전세입자로 인정받아 한푼이라도 배당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건물낙찰 후 배당배제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 201호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한 분은
203호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등기내용을 보면 주소가 201호로 바뀌었고,
201호 중 일부203호로 등기했습니다.
제 주소는 204호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201호 중 일부204호로 등기하였고요.
왜 201호로 바꿨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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