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
현재 등기상에는 201호만 되어있고
불법으로 쪼개긴 한 204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 하게되면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벌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건물주연락두절일때 일정기간후 세입자 쫓겨나는지
2. 건물주 연락돼서 원복시킨다고
보증금 나중에 준다고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3.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