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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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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중 더 적게 내는세금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이 무섭네요 톰상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죽기전까지는 세금 지옥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 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및 예상생존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내국세인 직접세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과 상속을 했을 경우의 상속세 등 부담세액에 대한 비교를 해보기 위해

    관련 자료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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