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는 기사를 봣는데 그걸로 인한 기업에 피해나 이득 재직자에 대한 피해나 이득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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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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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ex.재직자 조건 등)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체불 사건으로 번지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통상임금 판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던 임금도 포함되어 가산수당등이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