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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문) 경매 낙찰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참고)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 2007.06.01]

【답변사항】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질문)

고객님이 취득당시 제3자를 통해 경매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계약서는 분실 상태입니다.

낙찰자가 경매 낙찰 미등기상태로 매매한것인데 .. 낙찰가액이 확인 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이 어려울까요? 그 당일에 동일자산의 가액에 해당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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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제3자가 낙찰받고 미등기상태로 매매한 것에 대한 증빙 (계좌이체자료)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종류도 모르고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감가상각이 있거나,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실제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대로 양도세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외의 세무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등은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