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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5

양도세 신고 시 소급감정 취득가 인정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 지난후 기한후신고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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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소급감정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인정을하고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조사관마다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속세의 소급감정가는 실무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는 주제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살펴본다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발생하므로

    소급감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급감정이란 이미 지나간기간에 대한 자산평가를 현재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주된 근거는 상속개시시점에 평가한 자산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시점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나 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으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공시가격으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소급 감정은 제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 방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에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릏 하지 못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공식감정평가 받은 가맥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 2년 이전의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 또는 감정가액 등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