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조사관마다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속세의 소급감정가는 실무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는 주제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살펴본다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발생하므로
소급감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급감정이란 이미 지나간기간에 대한 자산평가를 현재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주된 근거는 상속개시시점에 평가한 자산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시점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