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시 소급감정 취득가 인정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 지난후 기한후신고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소급감정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인정을하고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조사관마다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속세의 소급감정가는 실무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는 주제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살펴본다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발생하므로
소급감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급감정이란 이미 지나간기간에 대한 자산평가를 현재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주된 근거는 상속개시시점에 평가한 자산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시점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나 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으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공시가격으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소급 감정은 제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 방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향후 양도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에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릏 하지 못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공식감정평가 받은 가맥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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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 2년 이전의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 또는 감정가액 등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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