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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이거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11000원 정도 이긴 하네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왔으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세(개인분) 과세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주민세 파트를 검토 하시어 과세요건의 미충족시 이의신청을 구청 등에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있는것이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