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근속기간 인정 여부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10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사직서도 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휴가 및 휴무일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2일 분을 12로 나눠, 월간 3시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가 근속한 지 3년이 되면, 리프레시로 14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리프레시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돠나요?
: 25년 2월이 되면 근무한 지 3년이 됩니다. 14일의 휴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 기간
: 주 2회를 근무 중인데, 근무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특히, 궁금한 것은 5일 중 4일이 휴무인 명절에, 저는 며칠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과, 주 2일 근무라는 텍스트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