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근육이 손상이 된것과 뼈가 손상이 된것 어느것이 더 보상 비율이 많은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육 보다는 뼈가 근육을 받치고 잇기 때문에
보상비율로만 따지만
뼈가 손상이 된것이 훨씬더 보상 비율이 높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뼈 손상이 근육 손상보다 더 높은 보상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근육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이 손상되어 수술을 한다며 상해수술비에ㅓ 보상이 더며 뻐에 실금이라도 생겼다면 골절진단비에서 보상이 뎝니다 어느부위가 더 보상된다든지 하는것이 아닌 가입된 담보에 해당이 되는 상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생각만으로 그럴것이다로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육이든, 뼈든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손상으로 어느 정도 장애가 남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근육 파열로 인해 관절 구축에 문제가 생긴 것과,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했어도 [관절 부분과는 상관 없는 즉 간부(뼈의 중간)의 골절로] 장애가 남지 않게 된다면, 골절보다는 근육 파열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육손상되서 수술이 아니면 보상 크게 받을거는 없고요.골절 되었다면
골절비 각각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뼈 손상에 대한 보상 비율이 근육 손상보다 더 높습니다.
치료 기간이 더 길고, 후유장애 가능성이 더 커서 보상기준이 높다고 합니다.
골절,파열같은 뼈손상은 진단비와 입원비 후유장애까지 ㅏ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육 파열보다는 뼈가 골절된 경우 유합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뼈가 골절되며 전위(제자리를 벗어남)가 심한 경우 수술을 통하여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상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골절된 곳이 관절면을 포함하는 경우 유합이 되더라도 사고 이전 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후유 장해 보험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비율을 굳이 비교를 하면 뼈 손상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치료 기간 등에서 근육 보다는 뼈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