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제헌 국회를 구성한 것이 기원입니다. 제헌 국회는 투표를 통해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처음 국회 간접 선거에서 시작하여 1952년 발췌개헌으로 직선,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으로 간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1987년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은 5년 단임의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254명, 비례 46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