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보존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유물에 대해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한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공유물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을 소수

    대법원 68다1675에서 이같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가 적법하다 보았으며,

    이후 2011다2430판결에서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분권자가 청구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공유물 사용대가는 전체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므로

    이같은 지분관계가 불편한 경우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경우 이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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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지분 권자가 허용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고 소수 지분 권자라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