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공유물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을 소수
대법원 68다1675에서 이같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가 적법하다 보았으며,
이후 2011다2430판결에서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분권자가 청구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공유물 사용대가는 전체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므로
이같은 지분관계가 불편한 경우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경우 이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