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대체자의 연장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수급

2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했습니다.

11월 초 복직자를 대신 해 5개월 연장계약을 제안했지만

제 최초 계약 날짜인 5월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원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