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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삵56
냉정한삵5623.03.24

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7월에 전세만기예정인데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5월에 이사해달라면 지금 준비해서 빨리알아보고 이사가야할까요. 아직 3월이라 그냥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부동산비용을 지원해달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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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이사 일정을 잡는게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이사 일정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내에 협의 후 정하기에 일정을 조율 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정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상황을 설명 한 후 협의해서 계약 종료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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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주택임대차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는, 임차인은 미리 나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기어이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최소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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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임대인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사는 할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두달 정도 빠른 이사를 부탁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전적 보상이 된다면 2개월 빠른 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범위를 제안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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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부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신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등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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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이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계약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므로 7월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용등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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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여 만족하는 보상이 있다면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비용과 이사갈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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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집주인이 웃기네요.

    계약기간이 엄연히 7월로 되어있는데 5월에 나가라고 하는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시던지 해야될 것 같아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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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전에 나가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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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런 이유로는 절대 임차인을 보내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현재 임차인분께서 나중에 나가고 싶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사비용 지원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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