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7월에 전세만기예정인데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5월에 이사해달라면 지금 준비해서 빨리알아보고 이사가야할까요. 아직 3월이라 그냥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부동산비용을 지원해달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이사 일정을 잡는게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이사 일정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내에 협의 후 정하기에 일정을 조율 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정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상황을 설명 한 후 협의해서 계약 종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주택임대차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는, 임차인은 미리 나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기어이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최소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임대인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어차피 이사는 할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두달 정도 빠른 이사를 부탁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전적 보상이 된다면 2개월 빠른 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범위를 제안할 수 있을 것 입니다.원만한 해결을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부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신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등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이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계약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므로 7월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용등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여 만족하는 보상이 있다면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비용과 이사갈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집주인이 웃기네요.
계약기간이 엄연히 7월로 되어있는데 5월에 나가라고 하는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시던지 해야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전에 나가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런 이유로는 절대 임차인을 보내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현재 임차인분께서 나중에 나가고 싶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사비용 지원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