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
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

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쿠팡에서 주말에만 9시부터 19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주말나간다고 했을때 한달에 얼마정도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고, 시간당 임금은 10,21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672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96,995/9.5*16/40*8=32,672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139,45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것이라몁

    9시부터 19시니깐 10시간에서 휴게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9시간×2일=1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18/40×8=3.6시간

    토일을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일급의 3.6시간 만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