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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올빼미151
차분한올빼미151
22.11.10

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 15시간 이상이된 초과근무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한 달 단위로 매 주 토,일 4시간씩(1주 총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한 주만 초과근무를 하여 수,목,금 각3시간씩이 추가(총9시간) 되면서

기본 근무 토,일 각 4시간 포함해서 그 주는 총17시간이 됐어요.(나머지 주는 계약대로 8시간임)



1. 그러면 15시간이 초과된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지급 해야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3. 그리고 그 3일(수,목,금)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으로 0.5 가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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