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매 주 토,일 4시간씩(1주 총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한 주만 초과근무를 하여 수,목,금 각3시간씩이 추가(총9시간) 되면서
기본 근무 토,일 각 4시간 포함해서 그 주는 총17시간이 됐어요.(나머지 주는 계약대로 8시간임)
1. 그러면 15시간이 초과된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지급 해야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3. 그리고 그 3일(수,목,금)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으로 0.5 가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