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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1
차분한올빼미15122.11.10

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 15시간 이상이된 초과근무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한 달 단위로 매 주 토,일 4시간씩(1주 총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한 주만 초과근무를 하여 수,목,금 각3시간씩이 추가(총9시간) 되면서

기본 근무 토,일 각 4시간 포함해서 그 주는 총17시간이 됐어요.(나머지 주는 계약대로 8시간임)



1. 그러면 15시간이 초과된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지급 해야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3. 그리고 그 3일(수,목,금)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으로 0.5 가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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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인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비번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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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당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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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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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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