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휴일·휴가
고용·노동
휴일·휴가
짙푸른귀뚜라미187
23.10.23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목금 각각 5시간씩 총10시간 근무자인데, 갑자기 토요일을 추가로 하루더 근무부탁하여 총15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