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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10.23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목금 각각 5시간씩 총10시간 근무자인데, 갑자기 토요일을 추가로 하루더 근무부탁하여 총15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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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주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목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토요일 연장근로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추가근로 등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더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잠깐 연장근무가 있다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