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어머니가 현재만64세입니다 . 내년1월7일이 되면 만65세 입니다.
궁금한점은 만65세가 되기두달전에 취직을 한다면 나중에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그리고 만64세에 일하시다가 3년뒤(67세) 이직을 하고 일하시다 나중에 퇴직해도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이직하기전 두달정도쉬다가 고용보험을 안타고 이직 한 후 나중에 퇴직해도 고용 보험을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가 되기 두달 전에 취직을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만65세 이후 이직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7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다시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후 쭉 재직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미만 일경우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가능합니다.
최초 가입시점 기준이므로 중도에 도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67세 퇴사후 재차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