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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어머니가 현재만64세입니다 . 내년1월7일이 되면 만65세 입니다.

궁금한점은 만65세가 되기두달전에 취직을 한다면 나중에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그리고 만64세에 일하시다가 3년뒤(67세) 이직을 하고 일하시다 나중에 퇴직해도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이직하기전 두달정도쉬다가 고용보험을 안타고 이직 한 후 나중에 퇴직해도 고용 보험을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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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가 되기 두달 전에 취직을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만65세 이후 이직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7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다시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후 쭉 재직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미만 일경우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가능합니다.

    최초 가입시점 기준이므로 중도에 도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67세 퇴사후 재차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