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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아나콘다160
상냥한아나콘다16023.12.06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야비휴 교대 근무자 입니다.

입사는 21년도 8월이고

이제 곧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24년도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31일 저녁에 야간근무 출근을 해서 1월 1일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이 비번날이 되는건데 이 날도 근무일로 포함이 되어서 연차가 발생되나요?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중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2/30 주간근무, 12/31 야간근무, 1/1 비번, 1/2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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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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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일자가 바뀌는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12월 31일에 출근해서 1월 1일에 퇴근해도 12월 3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1월 1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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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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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1/1. 오전으로 넘어가는 근로는 12/31 근로로 봄).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1.2.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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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 연차가 발생하려면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처럼 전일 근로의 연장이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 되므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일까지

    출근하였다가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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