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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1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부는 정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 오랜 무직과 과다한 대출로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어 잠잠하다가 되살아나곤 합니다.


경제적 개념이 맞지 않는 점도 부부화합에 도움이

안되고 있고, 여러가지로 결혼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갈수록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졸혼이나 이혼생각만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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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말씀하신 사안은 결국 위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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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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