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24.03.20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된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