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사내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노동법에는 따로 이런 것이 없는지요?
글로벌 본사에서 물어봐서요. 저희는 하기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의 결혼 : 5일
자녀의 결혼: 3일
배우자의 출산 : 10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조부모, 외 조부모의 사망 : 3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뿐이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이는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조휴가사항은 법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