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조사 휴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사내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노동법에는 따로 이런 것이 없는지요?

글로벌 본사에서 물어봐서요. 저희는 하기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본인의 결혼 : 5일

  • 자녀의 결혼: 3일

  • 배우자의 출산 : 10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조부모, 외 조부모의 사망 : 3일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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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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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뿐이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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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이는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조휴가사항은 법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