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경조사 휴가일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전직장과 현직장과의 경조사일 수 차이가 있기에...
경조사비야 달라도 그러려니 하겠지만...회사 재량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이외에 경조사 휴가 ex) 결혼, 장례 등 의 경우 회사 재량사항으로
지급하는 휴가이기에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지가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휴가일수 또는 휴가지원비가 달라지며, 경조휴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사용자의 부담의무에 따라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가 휴가 발생요건을 충족 시 사용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부여의무를 부담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가 대표적입니다.
'약정휴가'는 법정휴가처럼 사용자가 법률적인 부여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부여하도록 규정한 이상 사용자가 부여 의무를 부담하는 휴가로서 경조사 휴가가 대표적입니다. 즉, 약정휴가인 경조사 휴가는 그 특성 상 회사마다 천차만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의 경우
경조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강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량사항에 속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해당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해당 경조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조사 휴가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3. 결국 경조사 휴가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2. 보통 취업규칙(사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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