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고용 했는데 하루 일 하고 안 나올 경우 임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한 분이 어제 하루 일 하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 했고,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 x 1 / 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으로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부분만 공제여부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하지 않았고 1일 근무 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일용직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월 중 입사라면 4대보험은 안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