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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토지 시가 3천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

현재 시골에 살고계시는 부모님 앞으로 토지가 시가 3천 7백만원정도 되는데,

토지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금을 자식인 제가 상환을 하고, 부모님 토지를

제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시가가 3천 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

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알고계시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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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양도세 없이 토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 양도시 매매대금이 실제 수수되어야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사전증여없는 경우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샨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모와 자녀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취득세만 4% 납부합니다. 또한, 매매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자금부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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